내일채움공제1 내일채움공제 안내 (기업용) 내일채움공제 안내문(대상:실시기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기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5인 이상 근로자(특별한 경우 옆 그림 참조) · 소비향락업(노래방 등), 파견 다단계, 학원, 부동산업, 숙박, 음식업, 공기업 제외 · 최저임금 110% 이상 정규직 채용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49만원 이상) · 협약 체결일 이후 공년공제 가입 전 3달 동안 강제 해고 이력 없음 .. 2017.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