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8 [지출증빙]해외출장비 증빙없이 사규로 지급시 인정되나요? 국내외출장경비 지급시 회사의 사규에 의해 아예 증빙이 없거나 증빙 대부분이 누락된 상태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장비용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쓰여진 사실이 명백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 건당 3만원이상의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해외출장비의 경우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해외출장비 규정에 따라 출장일비 및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다만 반드시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수령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의 경우 대부분 .. 2017. 8. 25. [출장일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법인이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출장일당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바, 만약 사규 등 출장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정액의 출장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간주하여 회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증빙은 개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양식이 증빙서류로 세법상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여비 중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 2017. 8. 25. 사내규정 (인사/복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각 조의 수습기간, 제조 중 승진에 관한 사항 및 각 장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직원을 의미한다. 제2장 인 사 제4조(인사권행사) 직원 채용에 있어 인사권 행사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채용) ①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 2017. 7. 24. 여비규정 여 비 규 정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 여비 사용 기준 제3장 해외 여비 사용 기준 제4장 여비의 사용 제5장 출장 및 여비 지급 절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요근무지를 떠나 국내 및 해외로 이동하여 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출장 및 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비 ② 해외 여비 ③ 기타 제4조(여비의 항목) ① 교통비 ② 숙박비 ③ 식 비 ④ 일 비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출 장 1. 임직원이 직무 수행 또는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임시로 주요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가는 것을 말한다. 2... 2017. 7.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