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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내일채움공제 안내 (기업용)

by Le troisième 2017. 6. 17.

 

내일채움공제 안내문(대상:실시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기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근로자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5인 이상 근로자(특별한 경우 옆 그림 참조)

· 소비향락업(노래방 등), 파견 다단계, 학원,

부동산업, 숙박, 음식업, 공기업 제외

· 최저임금 110% 이상 정규직 채용

(하루 8시간, 5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49만원 이상)

· 협약 체결일 이후 공년공제 가입 전 3달 동안

강제 해고 이력 없음

· 청년공제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강제 해고 이력 없어야 함

· 정부 지원금 부정 신청 이력 없음

· 상습 임금체불 이력 없음

 

 

 

청년내일체움공제 기업 신청 방법

1. www.work.go.kr/intern 접속

2. 기업로그인

3. 사업소개를 클릭 한 후 하단에 온라인 신청 클릭

4.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지원금(취업지원금&근속관리비 / 고용촉진장려금)

 

종 류

지원 주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취업지원금

근속관리비

지원(적립)

50

100

150

150

150

누적액

50

150

300

450

600

고용촉진

장려금

가상계좌 적립

25

50

75

75

75

실계좌 적립

25

50

75

75

75

지원금합계

50

100

150

150

150

누적액

50

150

300

450

600

 

유의 사항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시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반환 하여야 한다.

- 해지 절차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 해지한다.

취성패 참여자의 부정 수급의 종류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채용한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지원 자격이 가능함에도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안해주는 악덕?기업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구요.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청년근로자도 2년간 1200만원받아가고 기업도 지원금 420만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받고 세제해택도 있다니 더욱이 손해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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