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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2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정보 (적격증빙) 회사에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상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 고민 많으시죠? 아래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1)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목적에 따라 급여/복리후생비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추가로 부담할 근로소득세가 없고, 급여로 볼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 참고2)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서류의 수취가 필요 없으며 복리 후생비 처리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격 증빙 서류 수취가 필요하다 참고3)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 2017. 6. 16.
복리후생비(적격증빙) 1. 복리후생비의 개념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직원식대, 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양곡 및 식품자재 구입비, 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구분되어지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인건비 복리 후생비 의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력의 유지를 위한 직접비용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노동력의 유지회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목적 소득세 과세여부 근로소득세 과세 (비과세소득 제외) 원..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