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상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 고민 많으시죠?
아래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1)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목적에 따라 급여/복리후생비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추가로 부담할 근로소득세가 없고, 급여로 볼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
참고2)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서류의 수취가 필요 없으며 복리 후생비 처리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격 증빙 서류 수취가 필요하다
참고3)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 직원 차등을 두지 않고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처 및 증빙(직원이 실제로 사용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증빙 미비시 결산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다.
참고4) 월 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나 실제 이용액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형식이고, 이용 항목 또한, 학원비, 헬스클럽 이용비 등 자기계발에 관련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특정개인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기계발비에 대해선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급여로 봐야 한다.
참고5) 결혼 축의금 등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는 회사 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격 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둘 필요는 없다. (지출결의서로 족함)
참고6)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비로 지급 할 시에는 직원들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수취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용분에 대하여 각 개인에게 월 해당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복리후생규정이 필요하다
참고7) 복리후생비는 통상 인건비의 20% 수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복리후생비가 총 인건비의 1/3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를 넘어서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다.
예시1)
대표자 포함 회사 임.직원들이 헬스클럽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헬스클럽 이용 행위가 대표자나 임.직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세법상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헬스장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경우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의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몇몇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으며,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영어회화, 헬스클럽 등의 비용을 자기계발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나 실제 이용액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형식이고, 이용 항목 또한, 학원비, 헬스클럽 이용비 등 자기계발에 관련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론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나 통상적으로 특정개인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기계발비에 대해선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급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체력단련비 및 업무 외 능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2) 회사가 직원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부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 차등을 두고 검진비를 지원하거나 임직원이 부담할 검진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급여로 보아 비용으로는 처리하되, 해당 지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함
(회사의 경우 급여/복리후생비 둘다 비용처리 가능하나 임직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추가로 부담할 근로소득세가 없지만, 급여로 볼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차등을 두지 않고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처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증빙 미비시 접대비 처리)
결혼 축의금 등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는 회사 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격증빙수취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둘 필요는 없다. (지출결의서로 족함)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만큼 직원의 상여처분됩니다. 상품권 지급할 당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에 반영하여야합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급여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상품권 구입내역에 대하여 지출기준처와 사용내역등의 증빙이 없을때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할 경우에는 접대비가 됩니다. 이 때에 법인은 상품권 구매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하며, 1만원 초과 접대비에는 꼭 법인카드등의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이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에도 지급 당시의 시가로 접대비처리하면 됩니다. 단 이때에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비즈북, 김윤전 회계사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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