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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여비규정

by Le troisième 2017. 7. 21.

여 비 규 정

-   목 차 -

 

1장 총칙

2장 국내 여비 사용 기준

3장 해외 여비 사용 기준

4장 여비의 사용

5장 출장 및 여비 지급 절차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요근무지를 떠나 국내 및 해외로 이동하여 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3(출장 및 여비의 종류)

      국내 여비

      해외 여비

      기타

 

4(여비의 항목)

      교통비

      숙박비

     

      일 비

 

5(용어의 정의)

     

1.       임직원이 직무 수행 또는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임시로 주요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가는 것을 말한다.

2.       직무 수행의 경우는 물론, 교육 및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workshop, 회의 참석, 기타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통비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버스비, 철도비, 항공비, 차량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숙박비

숙박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식 비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말한다.

      일 비

1.       숙박비, 식비, 교통비 외 출장 중 발생하는 잡비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한다.

2.       잡비의 범위 : 출장 중 발생하는 및 증빙 없이 발생하는 비용

3.       출장 1일에 대하여 각 직급별로 정해진 일비를 정액 지급한다.

4.       일비 지급 기준

가)   12일 이상의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시(해외 당일출장 포함) 지급한다.

나)   출장에 소요되는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   출장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출발할 경우에는 1일 일비를 지급하며 오후 2시부터 그 이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1/2일 일비를 지급한다.

라)   출장 종료일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1/2일 일비를 지급하며 오후 2시부터 그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1일 일비를 지급한다.

마)   일비가 지급되는 국내 출장지의 범위는 일반적인 교통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다.

바)   일비 지급 금액은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제7조 및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내 여비 사용 기준

 

6(교통비)

      사용 기준

구 분

버 스

전 철

기 차

항 공

직원차량

택시비

주차비/통행료

시내

시외

사용기준

실비

우등

실 비

KTX

(일반석)

Economy

2

참조

실 비

실 비

지 급

-

법인카드

-

법인카드

법인카드

-

-

-

 

      직원차량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직원차량에 주유한 실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시비

1.       긴급하거나 타 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교통비 인정 범위

1.       자택에서 출장지로 바로 갈 경우에는 자택에서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교통비로 인정한다.

2.       출장지에서 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자택까지 소요된 비용을 교통비로 인정한다.

3.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교통비의 경우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산 시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일비가 지급되지 않는 당일 국내 출장의 경우 증빙이 없어도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에서 산정한 대중교통비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무증빙 인정 범위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국내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1/1)

 (1)

  (1)

직급별 정액 지급

직급별 정액 지급

직급별 정액 지급

대표이사 ~ 이사

실비

실비

30,000

과장

50,000

7,000

20,000

대리, 사원

40,000

6,000

10,000

 

     숙박비

1.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영수증을 제출한다.

2.      법인카드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 임원은 실비 지급한다.

      

1.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직급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출장 중 발생하는 식수는 모두 지급 대상으로 한다.

      

55항의 기준에 따라 제71항의 일비를 지급한다.

 

8(접대비 등) 출장 전에 예상된 접대비 등은 회사의 전결 규정에서 정하는 결재권자의 승인(구두 상의 승인 포함)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해외 여비 사용 기준

 

9(국내 교통비) 해외 출장 출발 당일 또는 도착 당일 국내에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하는 교통비는 본 규정 제2(국내 여비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항공료 및 해외 교통비) 해외 출장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해 실비로 지급한다. ,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 한한다.

 

11(항공료) 전 임직원 모두 Economy clas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2(해외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                                                    (단위:US$)

 

지역 등급

숙박비(1)

식비(1)

일비(1)

대표이사 ~ 이사

, ,

실 비

40

60

과장

170

25

40

150

20

130

15

대리, 사원

160

20

20

140

15

120

10

l  지역 등급은 본 규정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숙박비

1.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영수증을 제출한다.

2.       출장 중 발생하는 식수는 모두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직급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출장 중 발생하는 식수는 모두 지급 대상으로 한다.

 

13(접대비, 기타 비용)

     출장 전에 예상된 접대비 등은 회사의 전결 규정에서 정하는 결재권자의 승인(구두 승인 포함)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ISA Free, 여권 교부 수수료 등 여행수속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한다.

 

 

 

제4장                여비의 사용

 

14(이동) 출장지까지의 이동, 출장지 내에서의 이동, 출장지에서 귀사(귀가) 할 때까지의 이동 경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동한다.

 

15(여비 사용 원칙)

     모든 여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내 버스비, 전철비, 자가용 유류대 등 일부 비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6(동행출장)

     임직원 2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도 각 직급에 해당하는 여비 기준에 따라 여비를 사용한다. , 사전에 예약하지 않은 곳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는 2인이 1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외부인과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그 직원과 동일한 여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어느 1명이 다른 1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준 금액 범위에서 대신 결제하였을 때에는 사용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7(중복 사용 제한)  출장자의 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8(여비 사용 기준 예외) 본 규정에 의한 여비 사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9(여비 사용 기준 초과) 본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전도금) 출장자는 출장 목적 및 출장지의 특성에 따라 출장 전에 전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출장 및 여비 지급 절차

 

21(출장계획서 보고)

     1박 이상의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장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대표하여 작성 보고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하는 출장 및 국내출장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출장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출장자는 출장지의 교통편, 숙박 환경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출발하여야 한다.

 

22(출장비 신청)

     출장자는 출장계획서(첨부 양식1)을 작성하여 직급별 일비를 사전에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출장자는 출장비 사후 정산서(첨부 양식2)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사후에 신청, 수령할 수 있다.

     해외 출장시 외화는 출발 당일 국내 시중은행 고시 환율(송금 보낼 때)을 적용하여 신청한다.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비를 사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금관련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일 전에 (통상 근무일 기준 3일 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출장자의 소속부서 전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비의 사전 신청의 경우 출장계획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거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장비 사후 정산서에 첨부하여 결재 상신할 수 있다.

 

23(출장 종료) 출장이 종료되면 출장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일반적인 출장이거나 사소한 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생략하거나 구두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24(비용 정산 및 청구) 출장 후 비용 정산시에는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지 : 지출결의서

     첨부 : 출장계획서, 출장비 사후 정산서(첨부 양식2), 증빙자료, 환율표(외화로 결재한 경우)

 

25(출장자의 환차손 방지)

     본 규정 제163항에 의하여 출장 여비를 실비 정산할 경우 해외 출장지에서 카드 사용시 카드사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기준 환율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표를 접수한 날짜의 최초 고시 환율(송금 보낼 때 환율)을 적용하므로 경우에 따라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 다음 2항에 따라 출장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살 때의 환율과 송금 보낼 때 환율 중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출장자에게 여비(해외 여행 일비 포함)를 지급한다. 또한, 환율 기준일은 출장 기간 중 환율이 가장 높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1.       본인의 현금(또는 카드)으로 환전하여 출장 여비에 사용한 경우

2.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출장 여비에 사용한 경우

 

26(정산 및 청구 시기)

     시내출장(외근) 등 출장지가 가까워 총 청구 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출장 여비와 합산하여 월 1회 청구할 수 있다.

     총 청구 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출장 후 바로 정산, 청구할 수 있다.

 

27(기 타) 전보 등의 인사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개인적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사안별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