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적격증빙1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정보 (적격증빙) 회사에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상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 고민 많으시죠? 아래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1)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목적에 따라 급여/복리후생비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추가로 부담할 근로소득세가 없고, 급여로 볼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 참고2)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서류의 수취가 필요 없으며 복리 후생비 처리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격 증빙 서류 수취가 필요하다 참고3)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 2017.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