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복리후생비(적격증빙)

by Le troisième 2017. 6. 15.

 1.  복리후생비의 개념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직원식대, 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양곡 및 식품자재 구입비, 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구분되어지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인건비

복리 후생비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력의 유지를 위한 직접비용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노동력의 유지회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목적

소득세

과세여부

근로소득세 과세

(비과세소득 제외)

원칙적으로 비과세

 

 

 

2. 복리후생비 관련 지출증빙

복리후생비는 원칙상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세법상 정하여진 규정을 위배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복리후생비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회사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 지출시 갖추어야 하는 지출증빙


구분

구비 해야 할 지출 증빙

지출금액이

5만원 초과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이동대금 명세서(신용카드 전표), 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

지출금액이

5만원 미만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

예외사항

직원경조사비는 직원경조사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지출증빙으로 지출품의서, 부고장, 청첩장 등을 전표 뒷면에 첨부하여 보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와 비과세급여

 

구    분

처    리

업무와 관련한 상금

그 명목이 어떠하든지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경우 별도의 지출 증빙서류는 필요 없음

종업원 격려금

학자금 보조액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대 보조금중 10만원 을초과 하는 금액

차량보조비(직원본인의 명의)중 2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기타 종시직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적 성질의 지원금

10만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

급여로 처리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 보조금

 

 


③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실무자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는 필요없다.

 

④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당해 국민연금 등의 납부영수증과 내역서를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병의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개인의원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구입대와 여직원의 유니폼 또는 체육복 구입대금은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사내 동호회 및 친목모임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보조금과 직장연예비, 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은 인정되나 지출의 최종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단, 국세청장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⑧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비는 20만 원이하의 차량유지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서류는 필요없다.

 

참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금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한편, 종업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세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시킨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청첩장 등) 등을 출금전표에 첨부하여 둔다. 경조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과다한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출처/ 비즈북, intax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