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안내문(대상:실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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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기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5인 이상 근로자(특별한 경우 옆 그림 참조) · 소비향락업(노래방 등), 파견 다단계, 학원, 부동산업, 숙박, 음식업, 공기업 제외 · 최저임금 110% 이상 정규직 채용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49만원 이상) · 협약 체결일 이후 공년공제 가입 전 3달 동안 강제 해고 이력 없음 · 청년공제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강제 해고 이력 없어야 함 · 정부 지원금 부정 신청 이력 없음 · 상습 임금체불 이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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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체움공제 기업 신청 방법
1. www.work.go.kr/intern 접속
2. 기업로그인
3. 사업소개를 클릭 한 후 하단에 온라인 신청 클릭
4.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지원금(취업지원금&근속관리비 / 고용촉진장려금)
종 류 |
지원 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취업지원금 근속관리비 |
지원(적립)금 |
50 |
100 |
150 |
150 |
150 |
누적액 |
50 |
150 |
300 |
450 |
600 | |
고용촉진 장려금 |
가상계좌 적립 |
25 |
50 |
75 |
75 |
75 |
실계좌 적립 |
25 |
50 |
75 |
75 |
75 | |
지원금합계 |
50 |
100 |
150 |
150 |
150 | |
누적액 |
50 |
150 |
300 |
450 |
600 |
❏ 유의 사항
❍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 시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반환 하여야 한다.
- 해지 절차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 해지한다.
❍ 취성패 참여자의 부정 수급의 종류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채용한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지원 자격이 가능함에도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안해주는 악덕?기업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구요.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청년근로자도 2년간 1200만원받아가고 기업도 지원금 420만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받고 세제해택도 있다니 더욱이 손해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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